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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이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안
    KakaoTalk Theme/Developer Diary 2015. 2. 5. 13:00

    우열곡절 끝에 첫번째 출시작인 '머티리얼 다크 - 카카오톡 테마'를 성공적으로 구글 플레이에 등록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평점을 받았고 날이 갈수록 다운로드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신생 애플리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분들이 제 테마를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눈팅만 하던 IT관련 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으로 사용자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오류들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여러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으면서 힘을 얻던 저는 한 커뮤니티에서 제 관심을 끄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머티리얼 다크 - 카카오톡 테마'와 유사한 테마를 누군가가 배포한 것입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머티리얼 다크를 해석한 테마인가 싶어 글을 읽어봤습니다. S모(가명) 개발자는 새로 제작한 테마가  테마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태클은 받지 않겠다는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다운을 받아 설치해보니 테마의 일부분이 제 테마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icedream의 '머티리얼 다크 - 카카오톡 테마 v5.0.2'

    icedream의 '머티리얼 옐로우 - 카카오톡 테마 v5.0.2'

    S모 개발자의 '머티리얼 다크'

    S모 개발자는 아이콘과 레이아웃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다크 테마 이전에 제작하셨던 테마들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콘들이 제가 제작하면서 사용한 아이콘과 유사한 것으로 변경되었고, 암호화면은 '머티리얼 옐로우 - 카카오톡 테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색상조합은 '머티리얼 다크 - 카카오톡 테마'에서 사용한 배합과 유사했습니다. 저는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저작권은 어떠한 경우에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 침해자가 권한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야 합니다. (2)의 권한 없는 복제가 인정되기 위해서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직접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1) 침해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었고, 2) 원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간접적으로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베꼈다는 점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가 제작한 카카오톡 테마가 먼저 무료로 구글 플레이에 배포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커뮤니티에 올린 홍보글이 추천글로 선정되어 상단에 노출되었기에 '머티리얼 다크 - 카카오톡 테마'와 '머티리얼 옐로우 - 카카오톡 테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예 S모 개발자분은 글에서 제 테마를 의식하고 제작하셨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에 애매한 점은 서로 동일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해 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두 테마가 색깔배합을 비롯해 여러가지 점에서 유사한 것이 사실이나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다보면 디자인이 유사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모 개발자가 '머티리얼 다크 - 카카오톡 테마'에 의거하여 카카오톡 테마를 제작했다고 추정받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부분에서의 유사성이 아니라 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해 상대방 저작물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측은 제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보다는 1차적으로 구글 도움말에서 '문제가 있는 콘텐츠 또는 저작권/상표권 위반 신고'를 이용하여 구글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하는 방안을 추천해줬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후에 소송 등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도 알려줬습니다.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을 제기했을 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나오시긴 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이 포스팅을 위해 자료조사를 해보니 그 분의 애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내려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조치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카카오톡 테마를 제작하는 개발자로서 더 좋은 테마를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었다는 그 분을 더 이상 구글 플레이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카카오톡 테마 제작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개발자분들의 테마를 먼저 조사하고 계획했던 테마와 유사한 테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작권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메일로 양해를 구해 소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S모 개발자가 제게 먼저 이메일 한 통이라도 보냈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기존에 없던 다른 색상조합의 테마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의 테마를 포함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봉인을 풀고 마음껏 테마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잘된걸까요?


    ※ 이 사안의 법률적 의견을 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적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